하루 10초, 기레기에게 낚이지 않는 습관 (의문형 제목 내용공개 + 정상기사로 연결)

위장 결혼해 한국인으로 26년간 살았는데…돌연 "난 중국인" 왜?

권장기사 :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 무효” 대법원 첫 판단 

중국에서 만든 가짜 신분으로 한국 국적 남성과 위장 결혼한 뒤 26년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5일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씨(4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ka***************** · 2022-09-27 00:27 · 조회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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