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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산 2주택자, 취득세 5100만원 아끼는 방법이…

일시적 2주택자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종전에는 2주택자가 주택을 1년 내 매도할 경우에만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했으나 이 기간을 2년으로 조정

즉, 10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는 사람이 주택을 매수한 지 1년11개월 후 종전 주택을 5월 9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8000만원과 지방교육세 400만원 등 8400만원이 세금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엔 세부담이 3300만원

단, 기간만 늘어났을 뿐 세금이 줄어든건 아니어서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세금. "조삼모사"

ka***************** · 2022-06-07 05:21 · 조회 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