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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성폭행 하려다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들통난 50대 형량 절반감형…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30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ka***************** · 2022-11-30 22:36 · 조회 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