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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먹고 예배하자"더니…마약 먹여 성폭행한 60대 최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정상제목의 기사 : “비타민 먹고 예배하자”더니… 마약 강제투약하고 성폭행까지 

ka***************** · 2022-12-07 08:36 · 조회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