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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다" 녹음에도…준강간죄 판결, 이유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 싫지 않았다고 말했더라도 사전 동의로 볼 수 없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

이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황에서 이뤄진 간음하는 범죄

ka***************** · 2022-12-08 23:11 · 조회 1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