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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한달 앞.. 위반하면?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2022년 7월 12일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옆 인도에 있더라도 일단 차량을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해야 함

개정안에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예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는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음

ka***************** · 2022-06-13 22:09 · 조회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