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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부모, 자녀직장보험 혜택 받으려면? 월 소득액 ○○○만원보다 적어야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

피부양자를 따지는 연소득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은퇴 후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월 소득액이 170만원 이내여야 하는 것이다. 무주택자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1년에 2000만원 이상, 월 17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자격 산정 때는 공적연금만 합산하고 퇴직연금·개인연금 수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 부부라고 해도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땐 개인별로 판단한다.

ka***************** · 2022-06-28 20:25 · 조회 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