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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단둘이 술자리 후 집 현관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왜?

둘의 만남은 ‘친목 도모’ 목적이 아니라 ‘업무상 회식’의 성격을 가졌다고 판단

법원 “상사와 1대1 술자리도 회식”  (정상제목의 세계일보 기사로 연결)

ka***************** · 2022-08-07 22:34 · 조회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