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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중생과 2박3일 성관계…20대男 '집행유예' 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했어도 불법!!!

숙박업소로 여중생을 데려가 여러 번의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 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

(대부분 쓰레기사제목 뿐이라 별도의 링크는 생략합니다. 별다른 내용도 없어요)

ad*** · 2022-09-20 21:28 · 조회 5101